'평리5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효력 정지 판결 기사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법원 토지주 가처분신청 인용, 갈등 '점입가경' 토지주 '공사 중단까지 가능한 사항' 지자체 '착공과는 무관한 절차상 문제' 대구 서구 평리동의 재개발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원의 사업계획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일부 토지주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는 평리5재정지촉진구역(평리5지구) 미수용 토지주들이 서구청장과 평리5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