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2%'부과안이 전격 폐지되었습니다. 종부세 공제액 기준 11억원...여야 전격 합의 어제 1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사실상 종부세 과세 기준이되는 공제액을 기존의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올해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10억6,800만~11억원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종부세는 1주택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이상인 경우 과세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11억원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금은 공시가격 기준으로.......